“교육에 사용하려고”···학교서 컴퓨터 몰래 가져간 교육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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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쯤 세종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체형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공무직원 A씨(40대)에게 최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수년 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뒤 현재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학교를 다시 찾았다가 컴퓨터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컴퓨터 2대를 반납하며 “교육에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후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대상만 16개로, 3대 특검 중 다뤄야 할 사안이 가장 많다. 이에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2개 사건에 집중해 수사한다기보다는 팀별로 균형 있게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합류했다. 금감원 파견자 중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인력도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건진법사 사건 수사 인력들도 가세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오는 2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이 2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찰 15명, 검찰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명도 파견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특검팀과는 달리 사안별로 수사팀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 각급 수사팀장들이 모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로 수사팀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3대 특검 중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한 검찰·경찰·공수처 인력을 대거 끌어왔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수사하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초기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막판에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 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관계 유예 만료일이 지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기존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은 약 200개국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조세퇴직연금·연금저축 보호도 1억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7월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교육·보육·가족한부모 가정, 월 20만원 선지급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보건·복지·고용육휴 뒤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소외층 문화이용권 1만원 인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재생원료 사용 비중 단계적 확대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하반기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대 이상 설치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동물병원 진료비 홈피서 확인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질서네이버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이통사·유통점 지원금 규제 없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된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은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22일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돼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 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한다.
국방·병무비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제외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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